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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모 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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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모 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표지인물 출판물 배포,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3/29 [15:00]

한나라당 강모 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표지인물 출판물 배포,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3/29 [15:00]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강모 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2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출판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7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인 강모씨(44)와 선거운동원 이모씨(44)를 전격 구속했다.

또한 강모씨의 선거운동원 한모씨(여·30)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0월22일부터 11월 초순까지 입후보 예정자인 강씨의 사진이 표지인물로 소개된 출판물 1천부(400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이 가운데 900부를 미용실, 노인회관, 농협, 병의원 등에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선거운동원인 이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천800여 만원을 제공, 각종 모임에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해 10월경 경북 경산,청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해오다가 경선에서 탈락된 뒤 다시 지역구로 돌아와 한나라당 분당갑 총선후보인 고흥길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왔다.

현재 강씨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강씨 구명운동 차원에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친분이 있는 경기도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 20일경 강의원이 경산에 다시 내려갈 때 구속을 예상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모 의원은 또 "아직까지 면회신청이 되지 않아 면회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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