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4월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우리뉴스 | 입력 : 2004/04/26 [04:17]
성남시 분당구 지역이 4월 26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전용면적 60㎡초과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5일 이내 분당구청 민원실에 실거래가로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초과의 아파트이며 오피스텔,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거래신고를 할 때는 매매당사자(부득이한 경우는 대리인도 가능)가 주택거래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거래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을 분당구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신고필증(원본포함 3부)을 교부받으면 되고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2004.4.24일까지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는 구청에 별도로 주택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2004.4.24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는 주택거래신고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택거래신고를 위반했을 때에는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등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분당구 지적정보팀 71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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