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분당구, 4월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로고

분당구, 4월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4/26 [04:17]

분당구, 4월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우리뉴스 | 입력 : 2004/04/26 [04:17]
성남시 분당구 지역이 4월 26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전용면적 60㎡초과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5일 이내 분당구청 민원실에 실거래가로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초과의 아파트이며 오피스텔,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거래신고를 할 때는 매매당사자(부득이한 경우는 대리인도 가능)가 주택거래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거래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을  분당구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신고필증(원본포함 3부)을 교부받으면 되고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2004.4.24일까지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는 구청에 별도로 주택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2004.4.24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서는 주택거래신고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택거래신고를 위반했을 때에는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등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분당구 지적정보팀 710-2070)
 
  • 서현고가차도 승강기 2대 개통
  • 혼인신고 마치고 기념사진 찍어요
  • 성남시 분당구, 수질환경보호 앞장
  • 지역구 시의원·윤기천 구청장, 분당 현안 해결위해 머리 맞대
  • 현장 버스투어 나선 분당구
  • “경로당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분당구 신선한 시도
  • 분당구, 백화점·병원·종교시설과 함께 눈 치우기 협력
  • 분당구두기능인협회, 이웃돕기 백미 분당구에 기탁
  • 분당구, 소통과 힐링의 모꼬지...“어울림한마당”
  • 분당구, ‘새내기 공직자 소통 간담회’ 실시
  • 분당구, 중앙분리대 수목 생육을 위한 물주머니 설치
  • 분당구,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 추진
  • 분당구,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8월 7일까지 접수
  • 분당구, 연일 폭염으로 달궈진 도로 살수 작업
  • 분당구, 주민의 힘 모아 야탑역 광장 환경정비
  • 성남지역 하천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 성남 분당구, 구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그린(Green) 분당 21’
  • 성남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율점검제’ 추진
  • 보고, 듣고, 만지고~
  • 성남 분당구, 지방세 취약분야를 사전 차단한다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