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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 당선자 ˝불구속 기소˝성남지청, 학력 허위기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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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 당선자 "불구속 기소"
성남지청, 학력 허위기재 혐의 적용

이 당선자 "사법부 판단 겸허히 기다리겠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5/21 [09:24]

이상락 당선자 "불구속 기소"
성남지청, 학력 허위기재 혐의 적용

이 당선자 "사법부 판단 겸허히 기다리겠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5/21 [09:24]

지난 4.15총선에서 제17대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이상락(50, 성남중원구)당선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열린우리당 중원구 이상락 당선자     ©우리뉴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재)는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이상락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3월 15일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에 'J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해 중원구선관위에 제출하고, 허위학력이 중앙선관위의 정치포탈사이트 후보자정보란에 게시되게 한 혐의다.
 
이 당선자는 같은 달 29일 '충남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 9천992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4월 7일 지역케이블TV인 아름방송이 중계한 후보합동토론회에서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지난 2월 8일 성남 중원구 중동 H웨딩홀에서 열린 도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지구당운영위원장 이모씨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게 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준 조모(38. 회사원)씨도 공문서 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앞서 이 당선자는 지난 10일 검찰에 출두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당초 학력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면 사업부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변호인인 김칠준변호사는 "이 당선자에 대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정식 후보등록 과정에서 학력을 독학으로 기재했던 만큼 이를 재판부가 양형 결정에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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