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서 제17대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이상락(50, 성남중원구)당선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3월 15일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에 'J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해 중원구선관위에 제출하고, 허위학력이 중앙선관위의 정치포탈사이트 후보자정보란에 게시되게 한 혐의다. 이 당선자는 같은 달 29일 '충남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 9천992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4월 7일 지역케이블TV인 아름방송이 중계한 후보합동토론회에서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지난 2월 8일 성남 중원구 중동 H웨딩홀에서 열린 도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지구당운영위원장 이모씨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게 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준 조모(38. 회사원)씨도 공문서 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앞서 이 당선자는 지난 10일 검찰에 출두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당초 학력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의 기소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면 사업부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변호인인 김칠준변호사는 "이 당선자에 대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정식 후보등록 과정에서 학력을 독학으로 기재했던 만큼 이를 재판부가 양형 결정에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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