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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통해 교통안전 지켜요~

성남수정경찰서,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착용 홍보 실시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4/13 [04:02]

전 좌석 안전띠 착용통해 교통안전 지켜요~

성남수정경찰서,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착용 홍보 실시

한채훈 | 입력 : 2011/04/13 [04:02]
성남수정경찰서(서장 김용수)는 13일 오전 모란사거리(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 경비교통과장 및 교통경찰을 포함해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총 90명이 참여하여 시행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성남수정경찰서는 모란사거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1일부터 시행중인 자동자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시민 홍보를 통해 앞장서서 알려나가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착용을 의무화로 이어져왔고, 승용차는 제외된 채로 진행됐었다. 그러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도로에서는 2.2%인 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수정경찰서는 모란사거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경찰서 관계자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앞좌석 운전자를 덮칠 위험이 많다”면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면 이러한 피해량을 65에서 70% 가량 낮출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착용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수정경찰서는 4월 동안 분당-수서간 및 분당-내곡간 자동차전용도로 진ㆍ출입지점 위주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운전자 및 탑승자의 자발적인 안전띠 착용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성남수정경찰서는 모란사거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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