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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 가지고 있었지만
유권자 속일 의도는 없었다"

학력허위기재, 공문서위조 혐의 이상락 의원 첫 공판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6/04 [16:50]

"위조서류 가지고 있었지만
유권자 속일 의도는 없었다"

학력허위기재, 공문서위조 혐의 이상락 의원 첫 공판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6/04 [16:50]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 달 21일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오후 열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2부 오천석 부장판사)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이상락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과정에서 학력을 고졸로 허위 기재한 사실과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예비공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 
 
이 피고인은 또 처남 조모(38·불구속기소)씨로부터 위조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역방송 TV토론회 등에서 이를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 피고인을 상대로 ▲ 예비후보 등록서류에 학력을 고졸로 허위 기재하고 중앙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에 이를 게재한 혐의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역방송 TV토론회에 참석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 ▲ 지난 2월 중원구 중동 H웨딩홀에서 열린 도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지구당운영위원장 이모씨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서류에 학력을 고졸로 허위 기재하고 중앙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에 이를 게재한 것에 대해 "학력을 고졸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선거참모인 박모씨가 학력을 기재했으며, 기재된 서류의 내용이 중앙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에 게재될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과 관련해서는 "홍보물은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발송했지만 홍보물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력사항과 표지 제목 등만 검토했지 홍보물 내용 가운데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역방송 토론회에서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긴 했지만, 당초 학력을 속일 위도로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생방송도중이라 긴장해서 꺼낸다는 것이 잘못 나와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의정보고회에서 이모 운영위원장에게 축사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총선후보로 확정되기 전의 일이고 의정보고회장에서 통상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피고인이 지역방송 TV토론회에 참석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이 피고인은 당시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등본이 아닌 위조된 졸업증명서가 잘못 제시되어 이를 다시 집어넣은 것"이라고 변론했다.
 
재판에 앞서 이상락 피고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전답변서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했으며, 이 피고인의 처남인 조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경기도 안양 소재 모 대학에서 컴퓨터 스캔으로 위조해준 이 피고인의 처남인 조모(38. 회사원)씨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재판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에 대한 심리만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구속기소 이후 2주만에 열린 이날 첫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1주일 간격으로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3시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개최하며, 이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윤모씨와 성남지역 S인터넷신문 김모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이 첫 재판을 마치고 난 이후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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