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분당구,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03 [08:56]

분당구,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한채훈 | 입력 : 2011/07/03 [08:56]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박영숙)에서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7월 한달 동안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사전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 2천45개소에 일제히 발송했다.

분당구가 이번에 일제 발송할 신고납부 안내문에 의하면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의 세율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기간내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소에서 기간내 자진신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분당구청 세무1과 세무조사1팀을 방문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전화 (031)729-7181~3번이다.

 
  • 서현고가차도 승강기 2대 개통
  • 혼인신고 마치고 기념사진 찍어요
  • 성남시 분당구, 수질환경보호 앞장
  • 지역구 시의원·윤기천 구청장, 분당 현안 해결위해 머리 맞대
  • 현장 버스투어 나선 분당구
  • “경로당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분당구 신선한 시도
  • 분당구, 백화점·병원·종교시설과 함께 눈 치우기 협력
  • 분당구두기능인협회, 이웃돕기 백미 분당구에 기탁
  • 분당구, 소통과 힐링의 모꼬지...“어울림한마당”
  • 분당구, ‘새내기 공직자 소통 간담회’ 실시
  • 분당구, 중앙분리대 수목 생육을 위한 물주머니 설치
  • 분당구,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 추진
  • 분당구,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8월 7일까지 접수
  • 분당구, 연일 폭염으로 달궈진 도로 살수 작업
  • 분당구, 주민의 힘 모아 야탑역 광장 환경정비
  • 성남지역 하천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 성남 분당구, 구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그린(Green) 분당 21’
  • 성남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율점검제’ 추진
  • 보고, 듣고, 만지고~
  • 성남 분당구, 지방세 취약분야를 사전 차단한다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