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구청장 박영숙)에서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7월 한달 동안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사전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 2천45개소에 일제히 발송했다.
분당구가 이번에 일제 발송할 신고납부 안내문에 의하면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의 세율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기간내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소에서 기간내 자진신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텍스(
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분당구청 세무1과 세무조사1팀을 방문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전화 (031)729-7181~3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