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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의도적이지 않았다˝재판부˝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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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의도적이지 않았다"
재판부"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락의원 2차 공판..."학력 컴플렉스 유혹 뿌리치지 못했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6/14 [21:14]

"위조공문서행사 의도적이지 않았다"
재판부"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락의원 2차 공판..."학력 컴플렉스 유혹 뿌리치지 못했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6/14 [21:14]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2부 오천석 부장판사) 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2차 공판은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주를 이루었다.
▲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상락 의원.     © 우리뉴스
 
공동변호인단(김형태, 김칠준)의 반대신문에 대해 이 피고인은 "예비후보등록과정에서 비록 학력을 고졸이라고 기재를 했지만, 정식으로 후보등록하는 과정에서는 무학으로 기재를 하려다가 선관위측의 권고로 독학으로 기재를 했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학력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예비후보등록과정에서 학력기재 내용이 중앙선관위의 정치포탈사이트에 게재되는 줄을 몰랐으며,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예비홍보물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경력사항만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위조된 졸업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자신과 무관하게 처남인 조모씨가 학력문제로 인해 참모들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동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위조된 졸업증명서는 처남인 조모씨로부터 넘겨받은 후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낫다는 판단아래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이고, 이를 사용하려 했다면 정식 후보등록 과정에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단지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방송토론 당시 졸업증명서가 제시된 것은 사회자가 이전 시도의원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학력 기재사항이 다른 이유를 물어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보여준다는 것이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장이여서 황급히 집어 넣었을 뿐, 속일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카메라 앞에 선 이상락 의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우리뉴스
이 과정에서 이피고인은 "방송토론 당시 자신의 최대 콤플렉스인 학력문제가 거론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했지만 용기가 없고 일부 유혹에 넘어가 사실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끝난 이후 "이 피고인이 학력문제가 최대 컴플렉스로 여기고 심적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처남으로 부터 넘겨 받은 후 이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다가 방송토론회에서 이를 보여주었고, 또 다음 날 기자의 취재에 응할 때도 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피고인은 "위조된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려고 했다면 정식으로 후보등록할 때 이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유권자를 속이고 싶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지 꺼내 보지도 않았고 이를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며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처남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았으며, 이후 선거과정에서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부가 "처남이 잘못을 했으면 꾸짖고 위조증명서는 라이타로 태우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이 피고인은 "당시 처남을 만났을 때가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라이타로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한 간접적인 시각이 일부 들어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 속에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피고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처남 조모씨는 "선거 당시 매형을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고 있었던 시기에 학력문제로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며 "선거캠프내에 참모들의 동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자신이 무언가를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1일 오후 3시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에서 증인으로 시청한 지역언론 김모기자와 이 피고인의 비서관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김모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측 진술내용 가운데 일부 동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 피고인의 비서관인 이모씨는 선거 당시 참모들 사이에서의 논란과 위조증명서 소각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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