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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락의원에 징역형 구형선거법위반 1년, 위조공문서 행사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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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락의원에 징역형 구형
선거법위반 1년, 위조공문서 행사 1년6월

이상락 의원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서민아픔 함께 하는 속죄의 심정으로 헤쳐 나가겠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6/21 [10:05]

검찰, 이상락의원에 징역형 구형
선거법위반 1년, 위조공문서 행사 1년6월

이상락 의원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서민아픔 함께 하는 속죄의 심정으로 헤쳐 나가겠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6/21 [10:05]
17대 총선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구) 의원에게 징역 1년과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오후 성남지원1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학력을 위조한 것이 우연인 1회적 사건이라 보기에 어렵고, 일부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이상락피고인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우리뉴스

또한 검찰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서도 10일 동안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다녔고, 그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을 리 만무한 데도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인하고, 방송토론회와 취재기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의 처남인 조 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문서 위조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나, 이 피고인이 위조공문서를 사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네준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예비홍보물에 고줄이라고 명시된 것은 고졸이라는 학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이 피고인의 살아온 과정에서 깨끗함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은 부인하지 않겠으나 그 동안 유권자들에게 고졸이라고 학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위조공문서 행사와 관련해 "토론회때 위조공문서를 꺼내보인 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학력을 속일 의도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려고 했다면 후보등록과정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문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언론보도 이후 사퇴를 고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유효표 가운데 50%이상 지지를 해준 것은 유권자들의 격려이자 이미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판부가 유권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한편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부끄러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고, 개인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며 "솔직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철저하지 못한 자신의 용기없음과 부덕을 꾸짖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 형성된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란 주위의 평판 때문에 학력을 밝히기란 쉽지 않았다"며 "선거 때만 되면 무척 고민스러웠고, 출마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던 소심한 바보였고, 용서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싶지만 본인으로 하여금 상처받았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가난하고 못배운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길을 속죄의 심정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의원과 처남인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1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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