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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락의원에 실형 선고 선거법위반 8월,위조공문행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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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락의원에 실형 선고
선거법위반 8월,위조공문행사 10월

이상락 의원 "항소결정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6/28 [08:03]

법원, 이상락의원에 실형 선고
선거법위반 8월,위조공문행사 10월

이상락 의원 "항소결정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6/28 [08:03]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구) 의원에게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2부 부장판사 오천석)은 28일 오후 성남지원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학력콤플렉스 문제로 인해 상당한 고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시 고졸로 학력을 등록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며 “('충남 서천의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전부인'이라고 개재된)예비후보자홍보물 검증에서도 비록 작은 문구이기는 하지만 이를 못봤다고 여기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8월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이유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이상락피고인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우리뉴스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위조공문서 행사혐의 선고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케이블방송 토론회에서 고졸인지 독학인지,  왜 학력이 다른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명시적으로 답변을 회피해 사회자의 질문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등본인줄 알고 꺼냈다가 위조졸업증명서여서 황급히 이를 집어넣었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 재판부에서 이런 변명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언론 K기자가 취재를 했을 때에도 학력위조에 대해 의심을 품고 사실확인 취재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K기자가 알고 있으면서 위조졸업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양형을 고려하면서 적지 않은 고심을 했다"면서 “이 피고인이 선거에 임하면서 고졸로 알려진 학력을 바로 잡고 비인가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사실대로 밝혔더라면 참으로 훌륭한 행위가 되지만, 학력콤플렉스를 떠나 고졸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없이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종반에 선거운동을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이를 사과한 것도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도 앞으로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의원직)사퇴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 이후 법정구속을 고려했으나,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국회가 회기중이라 주요 안건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일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유로운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이 피고인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고교졸업증명서를 허위공문서 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의 처남 조모씨에 대해 “스캐너를 이용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큰 물의를 일으켰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 측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높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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