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30일 성남시 수정구 관내 ATM기기 326대(은행 187대, 편의점 99대, 관공서 및 대형 마트 등 40대)에 절도 예방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다.
▲ 성남수정경찰서는 30일 성남시 수정구 관내 ATM기기 326대(은행 187대, 편의점 99대, 관공서 및 대형 마트 등 40대)에 절도 예방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다. © 성남투데이 | |
1일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TM기 증가와 그에 따라 부주의로 놓고 간 인출 현금을 다음 고객이 우발적으로 가져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 관내 10월 말 기준 절도 발생 1,251건 중 36건(2.8%)이 ATM기 절도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며, 피의자 대부분이 초범이다.
앞 사람이 ATM기 사용 후 깜빡하여 인출한 현금을 놓고 간 것을 다음 고객이 발견하여 가져간 경우 형법상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길에서 주운 것과 같은 범주로 생각한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ATM기 절도 예방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先 홍보로 우발 범죄 방지 및 궁극적으로 국민중심 경찰활동 전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