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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 서울고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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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 서울고법에 항소

법원 판결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워....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7/05 [09:26]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 서울고법에 항소

법원 판결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워....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7/05 [09:26]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던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구)의원이 지난 2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이상락피고인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우리뉴스
5일 이상락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법원의 선고 이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를 결정했다"며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질 못해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2부 부장판사 오천석)은 지난 28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이 피고인이 고생하며 사회운동을 했다고 해서 거짓(고졸허위학력, 허위 졸업증명서 사용)을 내세워 시.도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결코 동정받을 일이 아니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에 대해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인 이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4월 지역케이블TV 후보토론회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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