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정착 위해 영업자 교육실시
김용일 | 입력 : 2011/12/16 [06:26]
성남시 분당구는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중 2011년 신규업소 영업자 66명을 대상으로 15일 오후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과 겨울철 화재예방에 관련된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및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청소년출입시간준수, 주류보관·반입묵인금지, 주류판매·제공 금지, 접대부고용·알선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영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노래연습장 내 화재 등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당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과 전기안전공사의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된다.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3시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분당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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