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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 납부, 납부자에게 유리하다"

성남시 분당구, 3월에 일시납부시, 연간 자동차세액 7.5% 공제, 연납신청 접수받아,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3/05 [12:19]

"자동차세 일시 납부, 납부자에게 유리하다"

성남시 분당구, 3월에 일시납부시, 연간 자동차세액 7.5% 공제, 연납신청 접수받아,

곽세영 | 입력 : 2012/03/05 [12:19]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박영숙)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해 준다고 5일 밝혔다.

▲ 분당구(구청장 박영숙)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해 준다고 5일 밝혔다.     © 곽세영
 
시와 구에 따르면 연납은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가 각각 공제되는 등 공제받는 세액이 다르므로 서둘러 신고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지난 1월 분당구 연납액은 32,495대 116억 6200만원이다.

연납신청은 매년 1·3·6·9월에 ARS(031-729-3650)를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 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로 신청한 후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의 CD/ATM기기나 인터넷(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분당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3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가 공제되는 만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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