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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직접 설계한다

건축직 공무원,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 실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3/12 [00:50]

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직접 설계한다

건축직 공무원,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 실시

곽세영 | 입력 : 2012/03/12 [00:50]
성남시가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무료설계 서비스를 한다.

성남시는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축사를 대신해 무료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료설계 대상은 85m² 미만의 건축(증축, 개축, 재축)신고,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면서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사항이다. 단, 구조내력 등 전문분야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민은 각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한편, 이번 ‘신고대상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 시 해당 설계도서 작성이 어려워 법정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건축사에 업무를 대행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능기부로 시민에게 직접 건축지도, 상담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봉사의 범위를 다양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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