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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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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실형' 선고

한나라당 김일주 전지구당위원장에 징역 10월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8/23 [09:53]

총선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실형' 선고

한나라당 김일주 전지구당위원장에 징역 10월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8/23 [09:53]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였던 한나라당 김일주 전지구당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한나라당 전 지구당위원장이자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일주(52)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대한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많은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1일 보석으로 석방된 김 피고인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허가를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앙당 연수원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가한 지구당원 173명의 버스이용료와 음식값 등 228만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유권자들에게 140만원의 현금과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997년부터 지구당위원장을 맡았으며 16대 총선에서 낙선한데 이어 17대 총선에서는 공천탈락으로 출마하지 않고 공천과정에 강력하게 발발했으나 결국 같은 당 소속 총선후보인 신모씨 지지선언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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