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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선거법 위반사실 '인정'고법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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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선거법 위반사실 '인정'
고법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9월7일 변호인측 증인신문... 9월27일 전까지 재판종료 될 듯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8/25 [02:11]

이의원,선거법 위반사실 '인정'
고법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9월7일 변호인측 증인신문... 9월27일 전까지 재판종료 될 듯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8/25 [02:11]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던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재판에서 이 의원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 선거법위반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릭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재핀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우리뉴스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피고인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과정에서 주산고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피고인은 "예비후보 등록이 아닌 정식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학력을 독학으로 기재하였고‘명성이 있는 학교’를 나온 것처럼 꾸며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피고인의 변호인측도 "피고인이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잘못한 점을 깨닫고 있다"며 "복지, 선교사업과 도의원을 세차례 하는 등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온 만큼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변론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이 피고인이 1심의 유죄판결과 공소사실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더 이상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문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2명중 허위학력 기재를 대신했던 4.15총선 당시 선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9월 7일 오후2시에 2차 재판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9월 27일 전까지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뜻을 내비쳐, 오는 9월말경 이 피고인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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