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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4.15총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친일진상규명 논란 법정공방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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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4.15총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진상규명 논란 법정공방으로 비화

열린우리당 분당을 소식지 발행책임자 징역 1년 구형...선거법 위반혐의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9/02 [06:08]

"분당을, 4.15총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진상규명 논란 법정공방으로 비화

열린우리당 분당을 소식지 발행책임자 징역 1년 구형...선거법 위반혐의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9/02 [06:08]
지난 4.15총선에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친일진상규명법)" 서명을 둘러싸고 임태희 후보측과 김재일 후보측간의 정치공방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을 선거구의 선거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우리뉴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을 지구당 소식지인 '늘푸른분당' 편집인으로 있던 정모씨가 "누가 친일규명법을 반대하는가, 임태희 의원등 국회의원114명 반대의견 제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분당구 선관위가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유남식)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정 피고인이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 출마할 예정이던 임태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분당을 선거구 내 유권자 4천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친일에 관해 처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도 당리당략에 정치적 흥정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원 2천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임태희를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발송하였다는 점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또 "피고인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임태희가 친일규명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에서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후 다행히 임태희가 법안 통과에 찬성하여 고맙게 생각할 뿐"이라며 "사건 기사가 다소 과장되어 임태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3살 때 소아마비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장애을 겪고 있고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며 많은 남다른 봉사를 한 사실, 어려운 가정형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실, 기사와 무관하게 임태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 개인의 사욕이 아닌 나라를 위해 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정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월 15일에 발행된 기사는 당시 분당을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어느 정당에서도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본 사건은 결코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또 "10년 이상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복지를 천직으로 알고 개인의 영욕보다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으로서 비뚤어진 역사와 왜곡된 사회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약자에 대한 편견과 억압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늘 부끄럽지 않으려 한다"며 "제 소신과 철학 그리고 에너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사건에 대해 임태희 의원측은 "선거기간 중 선거법과 관련해 쌍방이 선관위에 고소고발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는 것으로 당시 '늘푸른분당'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사실 당선 이후 잊고 지내왔는데 재판을 진행하게 될 줄은 전혀 몰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측은 "개인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피고인을 선관위가 검찰에 의뢰한 사건이라 소를 취해 보려 했으나 민사소송도 아니고 검찰에서 '그동안 친일규명법과 관련해 기사에 특정이름을 집어넣은 사례는 없었다'며 수사를 강행하려해 어려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을 총선후보였던 김재일 전 지구당위원장은 "임태희 의원이 당시 인터넷 상으로 유신, 친일 등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늘푸른분당'지 기사에 본인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데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임 의원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총선 과정에서 불거나온 문제들을 깨끗하게 잊어야 하는 것이 승자의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진상규명법은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이 일제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8월 여야 의원 155명 명의로 친일규명법안이 발의하였으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2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후 법사위 지적 전부를 수용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여 법안이 재회부되는 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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