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던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원심구형량을 유지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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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원심 구형량을 구형했다. 사진은 항소심 구형공판 이후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는 이상락의원(사진 오른쪽). © 우리뉴스 |
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재판에서 당초 변호인측의 증인으로 신청되어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던 박 모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측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재판부는 모든 심리를 종결하고, 검찰측은 이상락 피고인에 대해 원심 구형량을 그대로 구형했다.
이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총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출마권유를 하다가 고사를 하는 바람에 본인이 출마를 했듯이 피고인이 본래 국회의원직을 탐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며 "지난 1차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진술을 한 만큼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선거기간동안 좀 더 솔직하고 진솔했더라면 이런일 이 발생하지 않고 유권자들에 상심을 안겨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재판부의 어떠한 판결이라도 변병의 여지가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피고인은 또 "이번을 계기로 자기성찰의 시간을 삼고 앞으로 진솔한 삶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던 처남 조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구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이후 이 의원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전에 자신의 거취 표명과 관련한 '사퇴설'에 대해 "아직 사퇴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선거법 위반혐의가 아닌 공문서 위조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라도 무죄를 입증받고 싶다"고 말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9월 27일 전까지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듯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항소심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이 피고인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