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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의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선거법위반,위조공문서행사 각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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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의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
선거법위반,위조공문서행사 각각 6월

이 의원, "정상참작 안돼 유감" 대법원에 상고키로...항소심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9/21 [03:50]

이상락의원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
선거법위반,위조공문서행사 각각 6월

이 의원, "정상참작 안돼 유감" 대법원에 상고키로...항소심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9/21 [03:50]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던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과 10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던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선거법위반과 공문서위조행사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항소심 구형공판 이후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는 이상락의원(사진 오른쪽).    © 우리뉴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의정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사무장 P씨를 통해 예비후보등록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예비후보등록과정에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내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되고 유권자들에게 예비홍보물이 발송된 것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선거법위반 혐의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TV토론회에서 제시하고 취재기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위조공문서 행사혐의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죄하는 빈민운동과 함께 시도의원을 거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의 폐해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감경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며 현재 국회가 회기중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처남 조모(38)씨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다소 감경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취재기자를 따돌리려는 등 치밀하게 위조해 유권자들이나  상대후보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력은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이를 속이고 은폐한 잘못에 대해 실형을 면할수 없지만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에다가 장애를 겪고 있어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이후 이상락 의원은 "백번을 사죄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선거법위반)는 인정한다. 그러나 위조공문서 행사부분에 대해 자신이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죄값을 달게 받겠지만,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상참작 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무죄는 아니어도 선고유예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상락의원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학력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 유감을 표명하며, 재판부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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