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민원이 2011년도에 비해 89%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단 한번도 개최되지도 않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25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관련 민원증가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유명무실을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 |
25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제도적 해결 창구가 없어 그나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는 데다, 위원회가 거의 열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아파트 관련 분쟁이 갈수록 잦아지고 심각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최근 3년 사이에 3만건 이상 발생하는 등 정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공동주택 관리 민원과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교육과 상담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