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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태희의원측 검찰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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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태희의원측 검찰에 고발당해

4.15 총선과정에서 향응제공 혐의...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9/23 [04:37]

한) 임태희의원측 검찰에 고발당해

4.15 총선과정에서 향응제공 혐의...검찰과 선관위에 고발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9/23 [04:37]
▲임태희 의원.     © 우리뉴스
한나라당 임태희의원(분당을)측 보좌관이 지난 4.15총선과정에서 N신문사 기자와 주민에게 향응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열린우리당 분당을 관계자에 따르면 임태희 의원측 선거사무장이었던 S씨는 지난 4. 15총선 직전인 3월말께 임태희의원의 언론보도 협조를 요청하며 신문기자와 지역주민에게 약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분당구 선거 관리위원회와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각각 고발됐다.
 
고발인 이모씨는 고발장을 통해 "임의원의 보좌관인 S씨는 총선을 며칠 앞둔 3월 26 밤 10시경 분당구 미금 역 부근에 있는 모카페에서 N신문사 K기자와 지역주민에게 한나라당 임태희 후보 캠프의 선거 전략을 설명하면서 언론의 보도협조를 요청하고 정보 수집 등에 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494,000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그동안 지역에서 선거기간 나돌던 한나라당 금권 선거의 소문이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전모가 확인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된 신씨가 자필 서명한 신용카드영수증 사본의 계좌를 철저하게 추적해 부패선거의 뿌리가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후보자를 위하여 향응 등 기부행위를 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사무장이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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