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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지청 신흥동 1공단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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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지청 신흥동 1공단으로 이전한다”

성남시 법원·검찰청 이전방안 발표 대변인 기자회견…구미동 부지는 ‘공공시설 또는 기업유치’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4/24 [03:42]

“성남지원·지청 신흥동 1공단으로 이전한다”

성남시 법원·검찰청 이전방안 발표 대변인 기자회견…구미동 부지는 ‘공공시설 또는 기업유치’

김락중 | 입력 : 2013/04/24 [03:42]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등 법조단지가 현 수정구 단대동에서 신흥2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될 예정이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법조단지 이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지청,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시 3자가 공동 TF팀을 구성 운영해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등 법조단지가 현 수정구 단대동에서 신흥2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될 예정이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법조단지 이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지청,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시 3자가 공동 TF팀을 구성 운영해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 성남투데이

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검찰청은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추가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을 요청한 법원·검찰청 의견을 수용하고 본시가지 내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1공단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청은 신흥동 1공단중 일부 부지로 이전하고, 신축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는 전면 공원으로 조성된다”며 “향후 조성될 1공단 공원은 희망대공원과 연계하여 본시가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민선5기 핵심공약 중에 하나인 1공단 전면공원화 계획은 일부 수정하여 공원 면적이 일부 축소되겠지만 법원·검찰청 이전문제를 해소하고 1공단 공원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대장동과 1공단 결합도시개발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남법조단지 이전으로 공동화 발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지역경제활성와 함께 1공단 녹지공원조성으로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기존시가지 현안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 이러한 공식 입장 발표는 새누리당 신영수(수정), 신상진(중원) 당협위원장이 법조단지 문제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여론 이슈화 작업과 함께 서명운동과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구미동 부지는 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업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이 확정되어 정자동으로부터 이어지는 기업 입주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부지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해 구미동 일대가 기업활동 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성남 법조단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성남시의 공식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신흥동 세이브존 광장에 걸려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시의 이러한 입장은 법원·검찰청이 마치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려다가 백지화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은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변인은 또 “현 단대동 법원·검찰청 부지 역시 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 또는 복리시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건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법원·검찰청 문제를 이제는 정리하고 성남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를 한 뒤 “성남의 미래와 시민복리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시설을 유치하거나 건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공단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현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 한 대변인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대동과 신흥동, 구미동 등 3곳의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정구 김태년 의원 측은  “법조단지 이전문제는 현 단대동 부지에 증개축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고 공동 TF팀은 구성해 논의를 하고 현재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1공단 이전이 확정된 것 처럼 입장을 발표하는 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법원·검찰청에서는 그 동안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것을 시에 요청을 해왔고,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 및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포함해 현재의 위치에서 증축 또는 재건축을 제안했지만, 검찰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1공단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구미동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1공단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시를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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