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도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결정....의원직 상실
4.15총선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혐의 실형 선고
우리뉴스 | 입력 : 2004/10/29 [09:33]
경기도의회 강희철의원(한나라.성남제5선거구)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강 의원은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심 형량을 확정지었다.
강의원은 4.15총선에 앞선 지난해 8월경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에서 복지연구소를 개설하고 책자를 통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올 5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