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2/10 [05:41]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오후 선거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사법부의 결정에 앞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자신의 희망과는 다르게 '타의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6개월 남짓한 짧은 의정생활을 접고 수감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됐다. 이 의원측은 "토요일 오후에 자진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서울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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