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1급수 만들기' 프로젝트를 민선3기 주요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대엽 시장이 분당구 주민들을 대상, 이 시장 명의로 된 서한문을 발송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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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이대엽 시장. 사진은 2003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성남지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남투데이 |
21일 성남시와 선관위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은 '시의 젓줄인 탄천을 가꾸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한다"며 이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분당지역 아파트단지 우편함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서한문의 주용내용은 "탄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며 "특히 세탁기의 위치를 베란다가 아닌 원래의 위치로 옮기고 세탁기는 오수관에 꼭 연결해 탄천을 살리는데 앞장서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서한문에는 이러한 당부의 내용 이외에 "팔당원수 맑은 물을 1일 1만2천톤 방류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탄천을 살리고자 노력한 결과, 평소에는 시민휴식공간으로 하절기에는 물놀이장, 동절기에는 추억의 썰매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시정홍보 내용도 담겨있다.
분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3일전에 배부된 이 서한문의 발송경위와 배부방법, 배포량 등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서한문의 내용이 배부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 배부가 가능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이름과 서명이 담겨 배부될 수 있는 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 명의와 사진이 첨부된 상태로 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의 범위가 백서, 연감, 직원내부 교육자료 등 선거법에 명확이 게시되어 있다"며 "이 서한문의 경우 관공서 명의로 발송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자치단체장이 이대엽시장 명의로 배부된 것은 문제될 소지도 있어 조사를 바탕으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서한문에는 이대엽 시장의 친필 서명인 것처럼 누군가가 직접 서명한 흔적이 나타나 있으며, 서한문의 겉봉투에도 이대엽 시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은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선4기 성남시장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태여서,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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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엽 시장 명의로 분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된 서한문. © 성남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