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서한문, 이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이 시장 서한문발송 공무원 소환조사:
로고

"서한문, 이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
이 시장 서한문발송 공무원 소환조사

선관위, 배포경위 각 동 실태파악 나서..."통반장 개입여부 집중조사"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1/25 [03:30]

"서한문, 이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
이 시장 서한문발송 공무원 소환조사

선관위, 배포경위 각 동 실태파악 나서..."통반장 개입여부 집중조사"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1/25 [03:30]
본지가 지난 21일 보도한 <이 시장,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선관위, 시장 서한발송 실태파악에 나서>란 기사와 관련 선관위가 담당 공무원을 직접 소환조사 하는 등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는 서한문 발송과 관련해 수정구 선관위가 담당 공무원을 소환조사 하는 등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24일 수정구 선관위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는 서한문 발송과 관련해 서한문 작업을 주도한 환경보전과 우모 담당계장을 불러 서한문 작성동기와 배포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환경보전과 대기수질팀의 우모 담당계장은 탄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소식지인 비전성남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기 등을 베란다에 내놓고 사용해 우수관을 통해 생활하수가 탄천으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대엽 시장 명의의 별도 서한문을 작성해 분당구 공공주택인 아파트단지에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서한문은 환경보전과장과 보건환경국장 등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시장이 결재를 하는 등 결재라인을 거쳤고 이 시장이 직접 친필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는 서한문은 지역의 한 인쇄소에서 10만부가 제작되어 분당구 각 동의 협조를 얻어 공공주택 단지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통.반장 등이 직접 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5일 분당구의 야탑동과 정자동 등 일부 동을 시범으로 현장실사를 벌여 서한문의 구체적인 배포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선관위가 이 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는 서한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소환조사 하는 동안 성남시는 24일 오후 보건환경국장실에서 서형석 보건소장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관위의 처리여부에 고심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서한문의 내용이 시민 계도용이기는 하지만 일반 홍보 팜플렛도 아니고 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긴 서한문의 형태로 발송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서한문의 발송경위가 시정홍보를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주민 계도용인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한문의 배포과정에서 통.반장의 개입여부와 통반장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뒤 향후 처리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