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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 '경고'친필 서한문 발송 ˝명백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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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 '경고'
친필 서한문 발송 "명백히 위법"

경기도 선관위 경고처분 통지서 발송..."시정소식지도 위법"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2/14 [04:31]

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 '경고'
친필 서한문 발송 "명백히 위법"

경기도 선관위 경고처분 통지서 발송..."시정소식지도 위법"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2/14 [04:31]
본지가 지난 달 21일 보도한 <이 시장,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선관위, 시장 서한발송 실태파악에 나서>란 기사와 관련 선관위가 이대엽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민선3기 이대엽 시장     ©성남투데이 
12일 수정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 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겨있는 서한문 발송과 관련해 서한문 작업을 주도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서한문 작성동기와 배포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서한문이 배포된 분당구 동사무소와 통반장들에 대한 배포과정 등 실태파악에 주력했다.
 
이러한 서한문의 작성동기와 배포경위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넘겨받은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검토를 벌인 후 지난 5일 이대엽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고’처분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7일 비서실을 통해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시장의 친필 서한문에 대해 발송명의가 행정기관인 성남시가 아닌 이대엽 시장 명의로 배부돼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성립됐다"며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명의로 시정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배부된 성남시정 소식지인 '비전성남'에 대해서도 역시 선거법위반 협의를 적용해 이시장 친필 서명이 담긴 서한문과 함께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시정 사업게획에 대해서 분기별 1회만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채 2005년 성남시 사업계획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정홍보가 담긴 시정소식지를 지난 1월에  20여만부를 제작해 배포한 것 또한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출생지 허위기재와 김병량 전시장에 대한 후보비방 혐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 한차례 홍역을 겪으며 대법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한바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선거법 위반 결정은 차기 민선4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이대엽 시장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경고조치는 법적 제제 수준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 이지만 차후에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경우 처분 여하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선관위가 이 시장의 선거행보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월  탄천의 수질오염과 관련해 민선3기 이 시장의 치적과 함께 세탁기 등을 베란다에 내놓고 사용해 생활하수가 탄천으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대엽 시장 명의의 별도 서한문을 이례적으로 10여만부 작성해 분당구 각 동의 협조를 얻어 공공주택 단지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통.반장 등이 직접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가 조사를 벌여왔다.
▲ 이대엽 시장 명의로 분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된 서한문.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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