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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대엽시장 8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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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대엽시장 80만원 벌금형”

취임 1년만에 종지부 1심의 형량 100만원보다 경감 시장직 유지

전명원 기자 | 기사입력 2003/07/20 [15:00]

“선거법 위반 이대엽시장 80만원 벌금형”

취임 1년만에 종지부 1심의 형량 100만원보다 경감 시장직 유지

전명원 기자 | 입력 : 2003/07/20 [15:00]
 지난 15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법정. 검정색 법복을 입은 세 명의 법관(재판장 오세립, 배석 홍승면, 류해용)이 들어서고 개정이 선포됐다.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 100만원보다 경감한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여 법정공방을 벌인 이대엽 성남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80만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향해 서둘러 들어 갔다. 법원 대기석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이 시장은 초초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으나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그제서야 긴장에서 벗어난 듯 환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생지 허위기재부분과 유세장에서 과장된 표현을 쓴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1심과 같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감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후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며 따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 즉 통반장이 다 특정지역 출신, 공사장을 특정지역 출신이 도배 했다는 발언 등은 전임 김병량 시장이 다소 우대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정황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출생지를 일본이 아닌 마산으로 기재하고 호남출신 업체에 공사수주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병량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만족한 이 시장은 “1년이 넘게 선거법 위반 혐의와 맞서 싸운 결과에 만족한다”며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잊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업무에 몰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넘도록 법정을 오가는 수모를 겪으며 시장 자리를 지켜야 했으며 이외에도 측근들의 금품수수혐의 등 각종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초임 때보다 지지도가 추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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