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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강력 단속’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엄중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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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강력 단속’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엄중처벌 예정

선물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한 인사는 무방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9/14 [23:55]

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강력 단속’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엄중처벌 예정

선물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한 인사는 무방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9/14 [23:55]
성남지역 3개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14일 성남수정, 중원,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 인사나 각종 행사참여를 빙자해 선물이나 음식물,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측은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도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사람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한 뒤 “반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명절을 전후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 자치단체장이 일과시간 후에 동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한 사례 ▶ 자치단체가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5천원상당의 기념품(수건)을 제공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마을입구, 고속도로 나들목 입구 등에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 지역신문에 광고 등을 하여 적발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통장협의회의 단합대회,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여 적발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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