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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의 선거법 때문에...”성남시, 시상금 지급 못해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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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의 선거법 때문에...”
성남시, 시상금 지급 못해 ‘곤혹’

민방위 표어,포스터 현상공모 수상자 30명 반발

조덕원 기자 | 기사입력 2005/09/21 [04:56]

“그 놈의 선거법 때문에...”
성남시, 시상금 지급 못해 ‘곤혹’

민방위 표어,포스터 현상공모 수상자 30명 반발

조덕원 기자 | 입력 : 2005/09/21 [04:56]
성남시가 민방위창설 30주년을 맞아 지난 5월20일 공모한 표어,포스터,수필 등 작품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수상자들에게 통보하자, 수상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져 성남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작년도에 전시된 민방위창설 29주년 표어.포스터 입상작 전시회     © 성남투데이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계획에 의해 지난 5월20일 민방위창설30주년을 기념해 민방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초.중.고.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 수필 등 3개부분에 대해 현상공모 사업을 벌였다.

현상공모에는 총 4백6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지난 6월30일 심사결과 포스터.수필부문 18명, 표어부문 12명 등  30명의 작품이 선정되어 수상자를 결정해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상장만을 지급하게 돼 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및 우수 시.군에 표창. 포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통보에 따라 성남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모두 당초 현상공모시 시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당선자들에게 상장만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사항을 통보받은 수상자들은 현상공모는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이전에 이루어져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모씨는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엉터리 선거법개정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상하였다면 합법한 것이고,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이는 성남시가 거짓행사를 주관하여 시민들을 우롱하였다며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재난관리과 담당자는 “수상자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며 “민방위창설일을 맞아 경기도 산하 시.군에서 매년 실시해오던 행사임에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공직선거법상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고  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아 어쩔수없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22일 민방위대 창설 제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표어·포스터·수필 등 우수작 30점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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