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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10월 보궐선거 제외될 듯“당선무효소송 진행중엔 보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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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10월 보궐선거 제외될 듯
“당선무효소송 진행중엔 보선 못해“

4.30 재선거 이후 강성현 후보 당선무효소송 제기...현재 대법원 계류 중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9/27 [08:08]

성남중원, 10월 보궐선거 제외될 듯
“당선무효소송 진행중엔 보선 못해“

4.30 재선거 이후 강성현 후보 당선무효소송 제기...현재 대법원 계류 중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9/27 [08:08]
10월2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역정가의 촉각이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 2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성남 중원지역은 오는 10ㆍ26재보선 대상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지난 4.40 재선거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성현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보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성남 중원 선거구의 경우 지난 4ㆍ30재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 강성현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30일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거나 소송 취하가 되지 않으면 이번 10ㆍ26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강성현 후보는 지난 4.30 재선거 이후 5월 27일 대법원에 “선거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를 신뢰할 수 없어 수작업에 의한 재검이 필요하다”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당선무효소송은 서면답변서만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1차 변론기일도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201조 2항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신 의원이 만일 29일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당선무효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 당분간 성남 중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유고상태가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재보선은 5.30 지방선거 일정과 겹쳐 내년 7월 26일경이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중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은 9월 30일까지 강성현 후보가 소송을 취하할 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진행될 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만일을 대비해 10.26보궐선거 준비는 하고 있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았았다.

한편 지난 4.30 중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는 20.435표(34.72%)를 얻어 당선이 확정 됐으며,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는 16,120표(27.39%)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는 12,717표(21.61%), 민주당 김강자 후보는 6,815표(11.58%)를 각각 얻었으며, 무소속 김태식 후보 1,414표(2.4%), 양동기 후보 854표(1.45%), 강성현 후보는 501표(0.85%)를 얻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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