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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또 ‘경고 ’민선3기 시장 재임기간 ‘불법행위’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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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또 ‘경고 ’
민선3기 시장 재임기간 ‘불법행위’여전

시정 최고책임자 자질 논란...10월 행사에서도 눈살 찌푸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10/13 [00:49]

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또 ‘경고 ’
민선3기 시장 재임기간 ‘불법행위’여전

시정 최고책임자 자질 논란...10월 행사에서도 눈살 찌푸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10/13 [00:49]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는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장재임 기간동안 여전히 선거법 위반혐의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선관위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장재임 기간동안 여전히 선거법 위반혐의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선관위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정구 숯골축제가 열리고 있는 희망대공원 야외공연장을 찾은 이대엽 시장이 행사에 참가한 동별 주민들을 순화하며 격려하던 도중 태평1동 주민 몇명에게 일일히 막걸리 한잔씩을 따라준 뒤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11일 성남시와 수정구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체육회 회장인 이대엽 시장은 지난 7월 제60회 전국중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P중학교 축구부 축하연에 초청받고 9월 초순께 G뷔페에서 개최된 축하연에 참석해 체육회 J 국장을 통해 입상지원금 3백만 원의 증서를 선수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지난 7일 성남시 체육회 회장인 이대엽 시장과  J 사무국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남시 체육회장 이대엽 시장과 J 사무국장은 시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인 성남시체육회 예산으로 P 축구부에 격려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정관과 규약에 따라 도 단위 이상 대회출전 입상 지원계획을 세워 우승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성남시 보조금 지급 관리조례)에 의거해 통상적으로 1년 예산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성남시장이 당연직 체육회장 자격으로 전달하였으나 선거법과 관련해 본인이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성남시장의 시정활동과 관련해 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해 일반 도로상에 시정홍보게시판을 설치해 이대엽 시장의 주요활동을 사진게첨 등의 행위로 치적을 홍보해온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철거지시를 내리는 등 성남시 S 공보담당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배부된 성남시정 소식지인 '비전성남'에 대해서도 "시정 사업계획에 대해서 분기별 1회만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채 2005년 성남시 사업계획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정홍보가 담긴 시정소식지를 지난 1월에  20여만부를 제작해 배포한 것 또한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지난 2월  이대엽 시장의 친필서명이 담긴 서한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발송명의가 행정기관인 성남시가 아닌 이대엽 시장 명의로 배부돼 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성립되어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성남시는 매달 1천2백만 원씩 모두 1억8백만 원을 들여 지역 케이블방송인 A방송이 200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9개월간 매주 4회(월·수·금·일요일) 2개 채널에서 각각 2회씩 방영한 ‘내 고장 소식’을 통해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치적활동을 집중 홍보해 방송중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외에도 지난 7월 경기지역 공중파 방송인 K방송과  유료계약을 맺고 이대엽 시장의 치적을 홍보한 또 다른 혐의가 적발돼 예산지출의 전결권자인 양인권 부시장이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바 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출생지 허위기재와 김병량 전시장에 대한 후보비방 혐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 한차례 홍역을 겪으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인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한바 있다.

이러한 홍역을 겪고서도 이대엽 시장은 민선3기 시장재임기간동안 공인으로서 자중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선관위로부터 주의와 경고조치를 잇달아 받는 등 시정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선관위로부터 예의주시를 받고 있는 후보군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수정구 숯골축제가 열린 희망대공원 야외공연장을 찾아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일부 시의원들을 대동한 채 막걸리를 서로 따라주고 마시는 등 일명 ‘원샷’특유의 음주문화를 통해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을 살려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펼쳐 주위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할 축제의 공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치인의 얼굴알리기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해 축제의 장이 변질 될 우려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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