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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칫국부터 마셔? 진짜 끈질기구먼!성남시, 송남빌딩 또 다시 매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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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칫국부터 마셔? 진짜 끈질기구먼!
성남시, 송남빌딩 또 다시 매입추진

23억 경매 낙찰가를 50억에 매입토록 예산 편성...‘특혜의혹‘주장 일기도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11/23 [05:05]

김칫국부터 마셔? 진짜 끈질기구먼!
성남시, 송남빌딩 또 다시 매입추진

23억 경매 낙찰가를 50억에 매입토록 예산 편성...‘특혜의혹‘주장 일기도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11/23 [05:05]
성남시가 시청사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시청 앞 단독건물인 송남빌딩을 매입하려던 계획을 성남시의회가 지난 해 10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혜의혹을 이유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60여억원을 편성해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해 10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특혜의혹을 이유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60여억원을 편성해 시청앞 송남빌딩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투데이

23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청사가 1984년도에 준공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시설과)가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본청 조직개편시(도시개발단 4개과) 사무실 및 복지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구 태평동 7288-9번지 송남빌딩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송남빌딩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업무시설 건물매입비 50억과 업무시설 건물매입개보수공사비 10억4천여만원 등 약 60억4천만원의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도 ‘시청사 업무시설(송남빌딩) 건물보수 실시설계 용역의뢰 건’을 상정해 심의를 벌였으나, 유철식(신흥3동)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철식의원은 “송남빌딩 매입 건은 특정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에 비해 매입가격이 높아 특혜의혹이 있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지난 해 10월 심의 당시 부결시킨 바 있었다”며 “또 다시 시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그 부지, 건물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특혜의혹만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유석(중동)의원도 “성남시행정이 워낙 밀실에서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의회와 시민사회에 알려야 실부에서 제기되는 특혜 설을 잠재울 수 있다”고 공개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8회 임시회에서도 “송남빌딩을 시가 매입토록 주선한 중개인이 있고 모두가 알 만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시 집행부가  청사별관 매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충분한 설득작업과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청사는 직제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뿐 아니라 문서고, 여성공무원 휴게실, 유아방, 공무원 체력단련실, 행정자료실 등 부족한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사무공간의 확대필요성 등이 예측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어디든지 별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매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한편, 지하1층 지상9층 바닥면적 130여평 규모인 시청 앞 송남빌딩은 지난 해 10월 시의회에서 매입 논란이 일었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법적 경매를 통해 23억원에 낙찰 받고 최근 잔금을 치룬 건물을 44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고 향후 리모델링 비용 등 100억원에 가까운 총 예산이 수반되며 이 건물 매입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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