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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신문기사·인터뷰 자료 일선동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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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신문기사·인터뷰 자료 일선동에 배포

분당구 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공무원 조직동원 자료 돌려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2/20 [17:33]

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신문기사·인터뷰 자료 일선동에 배포

분당구 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공무원 조직동원 자료 돌려

조덕원 | 입력 : 2006/02/20 [17:33]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대엽 시장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시정홍보 내용 일색인 이 시장 신년 인터뷰가 게재된 신문기사 등을 모은 자료를 일선 동사무소에 배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이대엽 시장이 선거법 위반사례로 조사를 받고 있는 문제의 배포자료.     ©성남투데이


20일 성남시와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청 김모 과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각 구청 총무팀장을 시청으로 불러들여 시장선거 출마 예상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신문기사와 이 시장 인터뷰 기사 등 18매 분량의 자료를 각 구청 총무팀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시청 간부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이 자료에는 모 지방일간지에 실린 이대엽시장의 인터뷰기사 2건과 시장 후보 여론조사 2건, 시책홍보성 보도 12건 등 총 16건의 기사내용이 담겨있으며, 배포된 자료에는 이 시장의 지지율이 1위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이 같은 이 시장 홍보 일색인 신문기사를 A4용지 16개 면으로 제작한 뒤 수정구청의 과장급 공무원과 동사무소 동장 등에게 배포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행위는 언론담당 주무 부서인 공보담당관실이 제작을 맡았고, 자치행정과에서 배포를 담당했던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분당구 선관위는 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 시청 공무원 4명 등 모두 5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와 85조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위반혐의로 지난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분당구 선관위는 또 유인물을 제작한 송모 과장과 김모 국장, 동장과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수정구청 안모 팀장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분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인터뷰 기사 등이 담긴 유인물을 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분당구 선관위는 특히 “이러한 행위가 기존의 성남시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서 시 홈페이지 내부전산망을 통해 배포된 것과는 달리 이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특정기사 내용을 골라 자료를 만든 후 일선 동에 배포를 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이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수정구에 이어 중원구와 분당구에도 이 같은 신문 스크랩을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제작한 신문스크랩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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