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사고 방지한다”
인감증명 발급시...15초 이내로 휴대폰에 SMS문자 통보
조덕원 | 입력 : 2006/03/17 [06:49]
성남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SMS문자발송) 오늘 5월 1일부터 실시해 민원인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인감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접수기간는 4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 인감등록자로 시청 민원실, 각 구 시민과,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자발송 신청자에게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인감발급시에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발급과 동시에 15초이내에 전송예시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송예시로는 "2006. 03. 20 대리인 000님이 태평2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3통을 발급 - 성남시 태평2동사무소 ☏ 737-2786" 로 보내지게 된다. 또한, 휴대폰 번호 변경 또는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청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요금 부담은 없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는다. 이와과련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 정보통신과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며 "시민들이 신청시 제출한 개인 정보는 대리사실 통보용으로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문의> 시민과 민원제도팀72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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