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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후보 L씨 선거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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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후보 L씨 선거법위반 조사

선관위 홍보성 전화여론조사 현장 급습...물증확보, 관계자 불러 조사 중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4/04 [08:58]

성남시장 후보 L씨 선거법위반 조사

선관위 홍보성 전화여론조사 현장 급습...물증확보, 관계자 불러 조사 중

김락중 | 입력 : 2006/04/04 [08:58]
5.31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성남시장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중원구 선관위가 성남시장 예비후보 L씨측이 홍보성 전화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5.31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성남시장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중원구 선관위가 성남시장 예비후보 L씨측이 홍보성 전화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권)에 따르면 L씨측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P업체에 의뢰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조사요원 22명과 내근직원 2명 등 24명을 동원해 후보자 L씨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원구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화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전화여론조사 설문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전화여론조사가 단순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후보자 L씨를 홍보하는 전화여론조사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L씨측이 P업체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용은 ‘성남시 정치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9개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 가운데 특정문항이 L후보의 단체경력이 담겨있어 홍보성이 강한 내용으로 선관위에서는 L씨측이 여론조사를 이용해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 출마 에비후보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전화설문조사 내용을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는 있지만, 설문항목 자체가 후보자 개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저촉돼 구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과위 관게자는 또 “5·31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를 의식해 이와 같은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는 특별지침이 내려와 각 후보진영의 전화여론조사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8일 여론조사와 관련해 ▲ 현직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관내 언론기관에 보도되도록 한 사례(1건) ▲ 여론조사기관과 공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례(6건) ▲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통해 유권자 등에게 지지·선전을 한 사례(1건) 등의 사례 유형에 대해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을 처음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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