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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선관위는신흥2동에 거주하는 J모씨를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P모씨로부터 당원가입을 권유받고 지역의 유원자들 4명에게 당비를 1만원씩 각각 대납한 뒤 당원에 가입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투데이 |
5.31지방선거를 불과 두달여를 앞두고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 중의 하나인 당비대납 선거법 위반 사례가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11일 수정구선관위에 따르면 신흥2동에 거주하는 J모씨는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P모씨로부터 지난 해 9월 당원가입을 권유받고 지역의 유권자들 4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당비를 2천원씩 5개월동안 각각 1만원씩 총 4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정구 선관위는 J씨를 불러 도의원 출마 P예비후보로부터 당원가입을 권유받고 당비 일체를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J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P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P씨는 당초 출마를 준비하던 수정구가 아닌 중원구에 공천신청을 해 얼마전 경기도당으로부터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P씨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는 J씨의 진술을 토대로 P씨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당비대납 사건은 검찰이 밝힌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중의 하나인 ‘당내경선 및 정당추전 관련 불법행위’로써 액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한다”며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과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선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부정행위 후보자를 심판하는 성숙한 유권자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내경선 및 정당추전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인력까지 투입하여 실행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추적하는 등 철저하고 엄정하게 단속키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