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시장 예비후보 L씨측 검찰 고발당해:
로고

시장 예비후보 L씨측 검찰 고발당해

성남시 중원구 선관위, 여론조사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고발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4/28 [02:58]

시장 예비후보 L씨측 검찰 고발당해

성남시 중원구 선관위, 여론조사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고발

조덕원 | 입력 : 2006/04/28 [02:58]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권)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P업체 대표 C씨와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장 예비후보 L씨측 관계자 D씨를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권)는 5. 31지방선거 성남시장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P업체 대표 C씨와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장 예비후보 L씨측 관계자 D씨를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 조사요원 25명을 고용하여 성남시장예비후보 L씨와 특정정당 입후보예정자 또 다른 L씨를 비교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내용상 L예비후보의 출생지·경력·나이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은 배제하고 특정정당 유력 입후보예정자인 또 다른 L씨와 양자구도로 여론조사를 하여 L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려 했다.

또한 성남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한 점은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차기 선거에서 L예비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중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의를 밝히지 않고, 공표목적 없이 지역현안 파악 등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사례를 거울삼아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 준수의지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