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권)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P업체 대표 C씨와 여론조사를 의뢰한 시장 예비후보 L씨측 관계자 D씨를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 조사요원 25명을 고용하여 성남시장예비후보 L씨와 특정정당 입후보예정자 또 다른 L씨를 비교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설문내용상 L예비후보의 출생지·경력·나이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은 배제하고 특정정당 유력 입후보예정자인 또 다른 L씨와 양자구도로 여론조사를 하여 L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려 했다. 또한 성남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한 점은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차기 선거에서 L예비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중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의를 밝히지 않고, 공표목적 없이 지역현안 파악 등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사례를 거울삼아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 준수의지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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