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광역의원 제4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P씨가 지역유권자들로 부터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광역의원 후보 P씨가 지역유권자들로 부터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당원명부와 입당원서 등 관련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당원명부 등을 임의 제출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영장집행에 앞서 도당측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특정 향우회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P씨가 지난해 9월 선거구민 8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이들의 5개월간 당비 1만원씩 모두 8만원을 B씨를 통해 대납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한나라당 도의원 예비후보 P씨와 J씨를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한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당내경선 및 정당추전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공명선거 저해 4대사범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인력까지 투입하여 실행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추적하는 등 철저하고 엄정하게 단속키로 한바 있으며, 당비대납의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