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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홍보자료 배포'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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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홍보자료 배포' 공무원 기소

현 김모 구청장, 담당과장 등 2명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5/24 [02:38]

'이 시장 홍보자료 배포' 공무원 기소

현 김모 구청장, 담당과장 등 2명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조덕원 | 입력 : 2006/05/24 [02:38]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후보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시정홍보 내용 일색인 이 시장 신년 인터뷰가 게재된 신문기사 등을 모은 자료를 일선 동사무소에 배포를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후보가  선거법 위반사례로 조사를 받았던  문제의 배포자료.     ©성남투데이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에 따르면 현직 시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신문 스크랩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성남시 전 국장 김모(57.구청장)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경 공무원 선거중립 규정을 어기고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장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라는 내용의 신문 스크랩과 각종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다.

이들은 또 1월 말경 각 구청 총무팀장을 시청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홍보내용 등 18매 분량의 자료를 각 구청 총무팀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시청 간부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수정구에 이어 중원구와 분당구에도 이 같은 신문 스크랩을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제작한 신문스크랩을 수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시장이 이 같은 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배부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당구선관위는 지난 2월 이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와 시정홍보 인터뷰가 게재된 신문기사 등을 모은 자료를 일선 동사무소에 배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 등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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