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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남시장 임모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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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남시장 임모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여론조사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문자메세지 발송한 운동원도 불구속 기소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6/08 [00:40]

한)성남시장 임모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여론조사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문자메세지 발송한 운동원도 불구속 기소

조덕원 | 입력 : 2006/06/08 [00:40]
지난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여론조사업체를 이용해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임모(66)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3부 이용민 부장)은 7일 여론조사업체를 이용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후보였던 임모(66)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임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을 벌인 T여론조사 대표 최모(39)씨와 또 다른 T여론조사 대표 장모(41)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성남지역 거주자 20만7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송신장치(ARS)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벌여 이중 8천여명을 상대로 임씨의 행정관료(성남시장 출신) 경력을 홍보함과 동시에 특정후보의 연예인 전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임씨의 지지를 유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기관 대표인 최씨는 임씨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을 빙자한 여론조사를 의뢰받는 대가로 1천100만원을, 장씨는 1천300여만원을 각각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일께 임씨의 선거준비사무실에서 ‘임00 한나라당 공천 1위 신청, 현재 인기도 1위’라는 예비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민 2천300여명에게 발송한 임씨측 선거운동원 박모(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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