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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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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징역형 구형

한)시장경선 후보 이모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7명 재판 진행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6/23 [04:26]

성남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징역형 구형

한)시장경선 후보 이모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7명 재판 진행

조덕원 | 입력 : 2006/06/23 [04:26]
지난 5.31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한나라당 시장 공천탈락자 이모(57)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노모씨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법정 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노모씨 등 7명의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혐의)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분당구 전 통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노모씨와 수정구 전 통장협의회 이모 회장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제공에 관한 조항을 무시하고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으며, 나머지 5명도 각각 징역1년에서부터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7월 6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될 예정이며,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탈락자인 이모씨 등 나머지 구속기소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6일 오후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공천탈락자 이 모(57)씨와 선거대책본부 직원 2명, 선거운동원 12명 등 15명을 구속하고 송 모(50)씨 등 선거원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5.31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한 사람당 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씩 2억 5천여 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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