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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성남지원 재판부, ‘고심 끝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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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
성남지원 재판부, ‘고심 끝에 실형’

한)시장경선 후보 이모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2명 실형선고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7/06 [09:13]

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
성남지원 재판부, ‘고심 끝에 실형’

한)시장경선 후보 이모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2명 실형선고

조덕원 | 입력 : 2006/07/06 [09:13]
지난 5.31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한나라당 시장 공천탈락자 이모(57)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노모씨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원은 노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한나라당 성남시장 이모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된 성남지원 1호 법정     ©조덕원

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경구 부장판사) 1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노모씨 등 7명의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혐의)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노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0월과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가장 적은 금액인 3백만원을 수령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분당구 전 통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노모 씨와 수정구 전 통장협의회 이모 회장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제공에 관한 조항을 무시하고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으며, 나머지 5명도 각각 징역1년에서부터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이번 재판이 선례가 될 수 있어 형을 선고하는데 양형자료를 참고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공직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 금권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시대적 요구와 피고인들의 권익보호 등 균형감각을 고려해 치우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열린 재판에 방청을 나온 가족들이 재판일정 및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 조덕원

또한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소내에서 차지한 지위와 수수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의 활동이 생계부분과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잇는지 여부를 정상 참작해서 결정했다”며 “피고인들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남모 전구청장과  고흥길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김모 사무장, 이모 전 야탑3동주민자치위원장, 김모 전 생체협 야구협회 전무 등 7명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됐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1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한나라당 성남시장 이모 예비후보, 이모 전 성남시체육회 운영과장, 고모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 이 후보의 고교동문인 박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오후 4시에 2심 재판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한나라당 성남시장 이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도 몇 명 참가해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메모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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