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최성은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경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재판에서 유사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2백만원을 구형받은 민주노동당 최성은 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후보로 성남시의회 ‘라’선거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3월경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뒤 신구대 사진학과를 졸업한 학력과 달리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1만여장을 제작, 이 가운데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유사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원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균형있는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기재내용이나 배포수량에 따라 위반의 경중을 따져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민주당 장중섭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정규학력 이외의 허위학력을 명함에 기재해 배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미리 예견되기도 했다. 재판부의 선고 이후 최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으며, 이날 법정에 방청을 온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 소속 당원들의 축하인사를 받으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 의원은 “시의원 예비후보로 공인이면 법을 잘 지키고 했어야 했는데 법을 잘 몰라 당원들과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면서 “저를 지지해준 유권자들과 탄원서를 작성해 준 8백여명의 시민들의 힘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 의원은 또 “시의원 공인으로 이미 자신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처신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법 절차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고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구명운동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함께 참석한 최성은 의원 구명운동 대책위원회 김미희 위원장도 “선거법을 세밀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실수로 일어난 사건인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고, 다만 외부의 압력이나 무리한 구색맞추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받았다”며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성은 의원의 마음을 믿어주고 주민속에서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하라고 격려하면서 탄원서를 써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최성은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더욱더 의회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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