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한나라당 시장 공천탈락자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 또한 이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김모씨 등 3명에게 실형을 남모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탈락자 이모(57)씨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혐의) 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곤혹을 치루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죄송하고 뼈저린 아픔과 함께 용서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정치와의 선을 명확하게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이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김모씨 징역10월, 강모씨 징역10월,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징역4월을 선고했다. 이외에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남모씨는 징역 8월에 2년 집행유예, 이모씨는 징역10월에 2년 집행유예, 이모씨는 징역4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선거기간동안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전액을 추징 조치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선본 내 직책과 활동내용, 지급받은 액수 등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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