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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 경선후보 이모씨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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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 경선후보 이모씨 ‘중형’선고

이모씨측 선본 관계자 박씨 등 2명 실형...2명 집행유예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8/10 [11:37]

한)시장 경선후보 이모씨 ‘중형’선고

이모씨측 선본 관계자 박씨 등 2명 실형...2명 집행유예

조덕원 | 입력 : 2006/08/10 [11:37]
지난 5.31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한나라당 시장 공천탈락자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또한 이씨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박모씨 등 2명에게 실형을 고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탈락자 이모(57)씨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씨로부터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비롯된 것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선고와 형평성을 맞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모 씨에게는 징역1년2월을, 이모 씨는 징역 1년4월의 실형과 1천만원 추징금 몰수를 각각 선고했으며, 고모씨는 징역 8월에 추징금  8백만원 집행유예 2년을, 송모씨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 임모 씨에게는 초청장 및 명함을 무단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50만원을, 도의원 후보 김모씨와 시의원 후보 홍모씨도 명함을 무단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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