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이수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원모씨가 지난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계좌로 2백여만원을 입금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성남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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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이수영 의장 ©조덕원 |
17일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우)에 따르면 이수영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원모(52, 여)씨는 자원봉사자인 조모(44, 여)씨의 통장계좌로 200여만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혐의로 지난 10일 원모씨와 조모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수정구 선관위는 이수영 의원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아 이미 사전에 조사를 벌이고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회계지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의 제공 외에는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해서는 안된다”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인 원모씨가 선거법 위반협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이수영 의장은 당선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해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