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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선거법 위반 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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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선거법 위반 또 ‘기소 ’

지난 2002년 시장선거에서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0/27 [00:43]

이대엽 시장, 선거법 위반 또 ‘기소 ’

지난 2002년 시장선거에서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

김락중 | 입력 : 2006/10/27 [00:43]
▲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했던 이대엽 시장이 또 다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성남투데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또 다시 선거법 위반혐으로 기소되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어 민선4기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5년 3월말께 해외시찰 예정인 홍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예산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5월9일 수정구 성남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자신의 조카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이모씨(57 불구속 기소)에게 지시해 편육 7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같은 당원 및 지역 주민 1,500명에게 제공토록 한 혐의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당연직 성남시 체육회장으로 지난 7월 제60회 전국중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P중학교 축구부의 축하연이 렬린 성남동 소재 강남웨딩홀 부페에 참석해 체육회 정모 국장을 통해 체육회 명의로  3백만 원의 지원금 증서를 이모 코치에게 교부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정구선관위는 이 시장의 이러한 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지난 5월말께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홍보물에 출생지를 일본이 아닌 마산으로 기재하고 호남출신 업체에 공사수주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병량 전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어 1년여가 넘도록 법정을 오가는 수모를 겪어 가면서 시장 자리를 지켜야 했으며, 측근들의 금품수수혐의 등 각종 특혜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지지도가 추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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