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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법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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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법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해”

이대엽, 이춘식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재판 진행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1/09 [06:51]

“이대엽, 법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해”

이대엽, 이춘식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재판 진행

김락중 | 입력 : 2006/11/09 [06:51]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던 이대엽 시장과 이 시장의 장조카인 이춘식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1차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해 향후 성남지원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첫 재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걸어나오는 이대엽 시장과 변호인단.     © 조덕원

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박희승) 제1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대엽과 이춘식 피고인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대엽 피고인측의 변호인단이 변론준비 미흡으로 요청한 재판기일 연기요청에 대해 일단 신속한 재판진행의 원칙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측은 먼저 이대엽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주심문에서 “지난 5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편육을 제공한 혐의를 비롯해 2005년 시의회 의장 해외연수시에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P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 300만원의 격려금 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는 “예”라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대엽 피고인은 검찰의 세부적인 기소혐의내용을 묻는 심문에서 “개소식에서 편육을 제공한 사실은 잘 모르고 다과회 장소에 참석한 사실도 행사(개소식)에 여념이 없는 관계로 신경을 잘 못써서 다과회장에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다과회장 참석을 부인했다.
 
▲  이 시장의 조카인 이춘식씨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편육을 제공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 가고 있다.     © 조덕원

이 피고인은 또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접대하느라 바빠서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 잘 모른다”며 “다만 조카인 이춘식에게 선거법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개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의장에게 시책추진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피고인은 “당시 의전팀장인 권모팀장에게 해외연수를 나갈 경우 기존 관례대로 처리하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P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서 3백만원 격려금 증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피고인은 “우승파티 참석 연락이 와서 시 체육회 정모 국장과 상의해서 행사참석이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뒤 참석을 했다”며 “행사장 참석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승격려금 전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주지 않고 사무국장을 통해서 주면은 괜찮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정확한 금액은 얼마를 줬는지 잘 모르지만  준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엽 시장의 조카인 이춘식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서도 이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는 자신이 알아서 다했고 당시 선관위의 질의에 의한 유권해석을 받아 편육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며 “당시 시장의 (개소식에서)다과회장 참석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입구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 도지사 등 다른 사람을 영접하느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과회장 참석사실을 부인했다.

▲  이날 이대엽 시장의 첫 재판을 격려(?)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이사장, 김영기,  황재영 이사가 취재기자의 카메라를 피하며 웃음 짓고 있다.     © 조덕원

검찰 측의 “편육제공은 다과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피고인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회계책임자 교육에 참가해서도 선관위 이모 계장에게 질의한 결과 돼지머리 고기를 잘라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집안사람에게 시켜서 준비하라고 했고 편육제공에 대해서 시장과 상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측에 이어 성남지청장 출신의 막강한(?) 변호인들로 구성된 이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변론준비 미흡으로 다음 재판으로 연기요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2차 재판을 열어 피고인측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본지가 취재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이대엽 피고인은 개소식이 끝난 이후 다과회장에 참석해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필승’을 다짐하면서 건배를 외치는 등 다과회장에 참석자들과 함께 마치 시장당선 축하연을 방불케 할 정도로 들뜬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이사장을 비롯해, 당시 선거사무소 내부 총괄책임을 맡았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영기 전 구청장과 지난 2002년 이대엽 시장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 한 뒤 시설관리공단 기획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황재영 이사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성남시 안상무 비서실장이 법원에 얼굴을 내비쳤으며, 비서실 관계자와  등 5. 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30여명이 대거 참석해 법정을 가득메웠다.   
▲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열릴 1호법정 앞에는 선거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모여 재판결과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덕원
▲  첫 재판을 마치고 선거 참모들과 비서실 직원, 변호인단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오르는 이대엽 시장     © 조덕원
▲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편육 등이 제공된 다과회장에 참석해 선거필승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과 이춘식 피고인은 다과회 참석 사실을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법정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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