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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재판부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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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재판부에 선처 호소

이대엽, 이춘식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차 재판 진행

조덕원 | 기사입력 2006/11/30 [15:29]

이대엽 시장, 재판부에 선처 호소

이대엽, 이춘식 피고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차 재판 진행

조덕원 | 입력 : 2006/11/30 [15:29]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던 이대엽 시장과 이 시장의 장조카인 이춘식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2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 시장이 재판부에 시장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박희승)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2차 재판에서 이대엽과 이춘식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5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고 돼지고기 편육제공 등 다과회 음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시의회 의장에 대한 해외연수격려금 지급은 관례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P 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 참석해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 300만원의 격려금 증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당시 체육회 정 모국장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피고가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에 저촉된 선례가 있어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동안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조카인 이모씨에 대해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도 “5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관위 관계자, 경쟁 후보자 등이 참석하는데 돼지고기 편육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에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개소식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측 변호인단은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증인은 별도로 재판부에 신청키로 하고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해 누가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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